사촌·오촌·육촌, 촌수 계산법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내가 너한테는 몇 촌이더라”라고 물으면 다들 잠시 손가락을 접으며 계산에 들어갑니다. 결국 누군가 대충 짐작으로 답을 내놓고, 그게 맞는지 아무도 확실히 모른 채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촌수는 사실 정해진 계산 공식이 있는 수치입니다. 세대수를 더하는 원리 하나만 알면 사촌, 오촌, 육촌은 물론 그보다 먼 친척까지 누구나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촌수 계산법의 기본 원리부터 헷갈리기 쉬운 오촌·육촌 실제 계산 과정, 배우자 쪽 촌수 처리 방식,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촌수, 왜 이렇게 헷갈릴까
2.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 — 세대수를 더하는 법
3. 촌수별 호칭 총정리표
4. 실전 계산 — 당숙과 육촌은 왜 오촌·육촌일까
5. 배우자와 처가·시가 쪽은 촌수를 다르게 셀까
6.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과 4촌
7. 자주 헷갈리는 촌수 오해
8. 마무리
1. 촌수, 왜 이렇게 헷갈릴까
촌수가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에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부모, 형제, 삼촌, 사촌까지는 이름만으로도 관계가 짐작되지만, 오촌부터는 호칭 자체가 낯설어서 숫자와 사람을 바로 연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촌수는 세대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르게 매겨질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세대인 사촌은 4촌이지만, 나보다 한 세대 위인 아버지의 사촌(당숙)은 5촌이라는 식으로, “같은 항렬처럼 느껴지는데 촌수는 다르다”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촌수’ 정의를 보면 “친족 사이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단순하지만, 실제로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재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오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큰 행사에서 방명록이나 부고 문자에 “사촌 언니”, “당숙 어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정확히 어느 쪽 친척인지 되짚어보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릴 때는 그냥 “먼 친척”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실제로는 정확한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걸 나중에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촌수를 정확히 알려면 감으로 짐작하는 대신, 세대수를 더하는 계산 원리를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 촌수 계산의 기본 원리 — 세대수를 더하는 법
촌수 계산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나와 상대방이 공통으로 갖는 조상을 찾고, 그 조상까지 각자 몇 세대를 거쳐야 하는지를 더하면 됩니다.
촌수 = (나에서 공통 조상까지의 세대수) + (상대방에서 공통 조상까지의 세대수)
이 공식만 있으면 직계와 방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친척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기본값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부모와 자녀 — 공통 조상이 곧 부모 자신이므로 세대수는 1, 촌수는 1촌
- 형제자매 — 공통 조상인 부모까지 각자 1세대씩, 1+1=2촌
- 조부모와 손자녀 — 세대를 두 번 거치므로 2촌
- 부모의 형제(삼촌·고모·이모) — 공통 조상인 할아버지까지 나는 2세대, 삼촌은 1세대, 2+1=3촌
“삼촌”이라는 호칭 자체가 촌수 3촌에서 그대로 온 이름이라는 걸 알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사촌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4촌이기 때문에 이름과 숫자가 일치합니다.
이런 세대수 합산 방식을 세수등친제(世數等親制)라고 부르는데, 조선시대 종법(宗法) 질서 아래에서 친족 간의 위계와 상속·제사 순위를 정리하기 위해 자리 잡은 계산법입니다. 오늘날에도 민법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친족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직계와 방계, 헷갈리지 않게 구분하기
직계는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곧게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가 여기 해당하며 촌수는 세대 차이 그대로입니다.
방계는 공통 조상에서 옆으로 갈라져 나간 관계입니다. 형제, 삼촌, 사촌, 오촌, 육촌이 모두 방계에 속하고, 이때는 위 공식대로 두 사람의 세대수를 각각 세어 더해야 합니다.
직계는 대체로 위아래 방향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이 헷갈릴 일이 적습니다. 반면 방계는 “누구를 거쳐서 공통 조상까지 가는지”를 한 단계씩 짚어야 하므로, 관계가 멀어질수록 중간에 거치는 사람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촌수가 통째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계 촌수를 계산할 때는 종이에 세대를 하나씩 적어가며 확인하는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고모의 아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고모는 아버지의 자매이므로 나에게 3촌입니다. 고모의 아들은 나와 같은 세대이면서, 공통 조상인 할아버지까지 나는 2세대, 고모의 아들은 고모(1세대)를 거쳐 다시 1세대를 더해야 하므로 총 2세대, 결국 2+2=4촌이 됩니다. 즉 고모의 아들도 삼촌의 아들과 똑같이 사촌이라는 뜻입니다.
3. 촌수별 호칭 총정리표
실제로 자주 등장하는 촌수와 대표 호칭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이나 집안에 따라 세부 호칭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촌수 숫자 자체는 동일합니다.
| 촌수 | 대표 호칭 | 예시 관계 |
|---|---|---|
| 1촌 | 부모, 자녀 |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
| 2촌 | 형제자매, 조부모 | 언니, 오빠, 할아버지, 할머니 |
| 3촌 | 삼촌, 고모, 이모 | 아버지의 형제자매 |
| 4촌 | 사촌형제, 증조부모 | 삼촌·고모·이모의 자녀 |
| 5촌 | 당숙(오촌 아저씨) | 아버지의 사촌형제 |
| 6촌 | 재종형제(육촌) | 당숙의 자녀 |
| 7촌 | 재당숙 | 할아버지의 사촌형제의 아들 |
| 8촌 | 삼종형제(팔촌) | 재당숙의 자녀, 민법상 혈족 친족의 한계선 |
이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3촌씩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대가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계산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장에서 그 계산 과정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촌수와 항렬(行列)은 다른 개념이다
촌수와 자주 혼동되는 개념이 항렬입니다. 항렬은 같은 집안 조상으로부터 몇 대손인지를 나타내는 서열로, 이름 가운뎃자나 끝 글자에 정해진 항렬자를 넣어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항렬이라도 촌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와 육촌 형제는 같은 항렬자를 쓰는 경우가 많지만, 촌수로는 분명히 6촌입니다. 반대로 촌수가 가까운 삼촌·조카 사이는 항렬이 아예 다릅니다.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족보를 볼 때 혼란이 생기기 쉽습니다.
4. 실전 계산 — 당숙과 육촌은 왜 오촌·육촌일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오촌입니다. 많은 사람이 “삼촌의 자녀는 사촌이니까, 오촌은 삼촌의 손자 아닐까”라고 짐작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촌, 즉 당숙(堂叔)은 아버지의 사촌형제입니다. 계산 과정을 세대별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 나와 당숙의 공통 조상은 증조할아버지입니다.
- 나에서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나→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 총 3세대입니다.
- 당숙에서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당숙→종조부(할아버지의 형제)→증조할아버지, 총 2세대입니다.
- 두 세대수를 더하면 3+2=5, 즉 5촌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숙의 자녀, 흔히 재종형제라고 부르는 육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에서 증조할아버지까지는 여전히 3세대이고, 재종형제에서 증조할아버지까지는 재종형제→당숙→종조부→증조할아버지로 3세대입니다. 더하면 3+3=6, 정확히 6촌이 나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 계산을 매번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차라리 “삼촌은 3, 사촌은 4, 그다음부터는 세대가 하나씩 멀어질 때마다 1씩 더한다”는 감각으로 외워두는 편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다만 족보나 항렬을 따로 따지는 집안이 아니라면, 평소에 오촌 이상을 직접 계산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칠촌과 팔촌까지 같은 원리로 확장하기
같은 방식을 한 단계 더 넓혀보면 칠촌(재당숙)과 팔촌(삼종형제)도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재당숙은 할아버지의 사촌형제의 아들로, 공통 조상은 고조할아버지입니다.
- 나에서 고조할아버지까지 — 나→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고조할아버지, 4세대
- 재당숙에서 고조할아버지까지 — 재당숙→재종조부→증조할아버지의 형제→고조할아버지, 3세대
- 합산 — 4+3=7, 즉 7촌
재당숙의 자녀는 여기서 세대가 하나 더 늘어나므로 4+4=8, 정확히 팔촌이 됩니다. 이렇게 세대를 하나씩 더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촌수도 규칙적으로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거꾸로 이용하면, 촌수만 듣고도 대략적인 관계를 역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짝수 촌수(2, 4, 6, 8촌)는 대체로 나와 같은 세대의 형제·사촌·육촌·팔촌 계열이고, 홀수 촌수(3, 5, 7촌)는 나보다 한 세대 위이거나 아래인 삼촌·당숙·재당숙 계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처음 촌수를 접했을 때 감을 잡는 데는 유용한 기준입니다.
5. 배우자와 처가·시가 쪽은 촌수를 다르게 셀까
부부 사이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는 혈족이 아니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 체계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런 관계를 흔히 ‘무촌’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배우자의 혈족, 즉 처남·시누이·장인·장모 같은 인척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같은 촌수를 그대로 물려받는다고 봅니다. 아내의 오빠는 아내에게 2촌이므로, 남편에게도 인척 2촌으로 취급되는 방식입니다.
사돈은 조금 더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돈은 혈족도 인척도 아닌 별도의 관계로 분류되어, 애초에 촌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즉 사돈끼리는 법적으로도 친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조금 더 풀어보면,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여동생(처제)은 아내에게 2촌이므로 남편에게도 인척 2촌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처제의 남편, 즉 나에게는 사돈에 가까운 자리이거나 동서지간으로 부르는데, 이 관계는 혈족·인척 어느 쪽에도 딱 들어맞지 않아 통상 촌수를 따지지 않고 그냥 ‘동서’라는 호칭으로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키백과의 혈연 문서에서도 배우자 간에는 촌수가 없다는 점과, 세대수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는 세수등친제 원리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6. 민법이 정한 친족의 범위 — 8촌과 4촌
촌수가 실생활에서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순간이 법적으로 ‘친족’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입니다. 민법 제777조는 친족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8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즉 앞서 표에서 본 팔촌(8촌)이 혈족으로서 법적 친족으로 인정받는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구촌부터는 촌수는 존재하지만 민법상 친족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인척은 혈족보다 범위가 좁아서 4촌까지만 법적 친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사촌은 인척 관계이긴 해도 법적 친족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종종 오해를 부릅니다.
이 경계는 단순히 이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혼인 신고 시 근친혼을 가리는 기준, 상속 순위를 정할 때 방계혈족의 범위,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서 신고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여러 분야에서 8촌·4촌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기준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몇 촌까지가 친척이냐”는 질문에 정답을 찾자면, 법적으로는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라고 답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속 순위를 정하는 상황을 예로 들면,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2촌)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5촌인 당숙은 상속 순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여전히 8촌 이내이므로 법적 친족으로는 인정된다는 차이를 함께 알아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7. 자주 헷갈리는 촌수 오해
Q. 사돈은 몇 촌인가요?
사돈은 촌수 자체가 없습니다. 혈족도 인척도 아닌 독립된 관계로 분류되며, 민법상 친족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는 몇 촌인가요?
배우자 역시 촌수가 없는 ‘무촌’ 관계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혈족(형제, 부모 등)은 배우자와 같은 촌수의 인척으로 계산됩니다.
Q. 오촌 아저씨의 자녀는 저와 몇 촌인가요?
오촌(당숙)의 자녀는 육촌(재종형제)입니다. 나와 당숙이 5촌이고, 당숙에서 그 자녀까지 1세대가 더 늘어나므로 5+1=6촌이 됩니다.
Q. 촌수가 같으면 항렬도 같은가요?
아닙니다. 촌수와 항렬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촌수는 나와 상대방 사이의 세대수 합산이고, 항렬은 집안 조상으로부터 몇 대손인지를 나타내는 서열이라 같은 촌수라도 항렬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8. 마무리
촌수 계산법의 핵심은 결국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됩니다. 나와 상대방이 공통 조상까지 각각 몇 세대를 거치는지 세어서 더하면, 어떤 관계든 정확한 촌수가 나옵니다.
삼촌은 3촌, 사촌은 4촌이라는 이름과 숫자의 일치만 기억해두면, 오촌·육촌처럼 이름만으로는 짐작하기 어려운 관계도 표를 대조하거나 직접 계산해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명절에 친척 중 누군가가 촌수를 물어보면, 이제는 손가락을 접으며 짐작하는 대신 공통 조상을 찾아 세대수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상속이나 혼인 신고처럼 법적으로 촌수가 기준이 되는 상황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에서 정리한 표와 계산 공식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막상 서류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이 몇 촌인지”를 급하게 찾아봐야 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촌수 계산기도 여러 곳에서 제공되지만, 결국 그 계산기들도 이 글에서 설명한 세대수 합산 원리를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긴 것일 뿐입니다. 원리를 한 번 이해해두면 계산기 없이도, 그리고 어떤 복잡한 친척 관계가 나와도 스스로 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9. 함께 확인하면 좋은 촌수 계산법 체크리스트
촌수 계산법이라면 외화예금 환전 우대율, 은행별로 얼마나 차이 날까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촌수 계산법을 준비 중이라면 택배 파손 배상, 수령 후 14일 지나면 못 받습니다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오메가3 수술 전 중단 기간, 최신 가이드라인은 다르게 말합니다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받으려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