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 없으면 무기계약직 전환됩니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 1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회사가 갑자기 “이번엔 어렵게 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계약서에는 분명히 “계약기간 1년, 1회에 한해 연장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회사가 갑자기 “이번엔 어렵게 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