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사유 총정리, 전세금은 1회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시행령 제3조에 적힌 사유일 때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전세금, 의료비 12.5% 기준, 파산·개인회생 사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