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닙니다

목차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습기간 3개월은 급여의 90%만 나온다”는 설명을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감액이 아무 수습 근로자에게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 수습 개월 수, 담당 업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때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계약서에 “수습 3개월, 급여 90% 지급”이라는 문구만 보고 당연히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본인 계약이 1년 미만 계약직이거나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90% 자체가 위법한 감액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감액이 정당하고, 어떤 경우에 전액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 사례로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①계약기간 1년 이상 ②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 직종 제외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90% 감액 시급은 9,288원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었을 뿐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깎아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수습이니까 당연히 깎인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수습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출 수 있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감액이 가능한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예외 규정 하나뿐이고, 이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채워야만 시급의 10%를 뺄 수 있습니다.

즉 수습 딱지가 붙었다고 사업주가 임의로 급여를 깎을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좁은 예외 하나를 적용하는 것뿐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부당하게 감액당하고도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히 첫 직장이거나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다들 그렇게 받는다”는 선배나 동료의 말만 믿고 계약서를 꼼꼼히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안에서도 입사 시기와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옆자리 동료가 90%를 받고 있다고 해서 본인도 똑같이 감액되는 게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90% 감액이 가능한 세 가지 조건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가 요구하는 조건은 다음 세 가지이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감액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개월·6개월짜리 기간제 계약이나 1년 미만 계약직은 수습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감액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회사가 내부 규정으로 “수습 6개월”을 정해두었더라도, 최저임금 감액만큼은 3개월이 지나면 전액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 제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는 업무라면 애초에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세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 수습 기간 전체를 최저임금 100%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이미 90%만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 감액 가능 여부
정규직 전환 전제, 계약기간 1년, 수습 3개월, 사무직 가능 (90% 적용)
6개월 기간제 계약직, 수습 2개월 설정 불가 (계약기간 1년 미만)
계약기간 1년, 수습 4개월째 근무 중 불가 (3개월 초과분은 전액)
계약기간 1년, 수습 2개월, 매장 정리·단순 포장 업무 불가 (단순노무 직종)

2026년 기준 실제 시급으로 계산해보기

계산기로 급여를 계산하는 모습,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시급 계산 예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적용해 2,156,880원입니다. 이 수치에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습 근로자의 90% 감액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 시급: 10,320원
  • 90% 감액 시급: 9,288원 (10,320원 × 0.9)
  •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수습기간 월급: 약 1,941,192원

다만 이 계산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8개월인 상태로 “수습 3개월, 90% 지급”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실제로는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때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단순노무 직종은 왜 예외일까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 단순노무 직종 여부가 업무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이미지

세 조건 중 가장 자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단순노무 직종 여부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업무는 애초에 숙련도를 쌓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수습이라는 명목 자체가 임금 감액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같은 매장에서 일해도 업무 내용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일하더라도 담당 업무가 단순히 진열·청소·포장에 그친다면 단순노무로 볼 여지가 크지만, 발주·재고 관리·신메뉴 레시피 개발처럼 판단과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섞여 있다면 단순노무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즉 직함이나 업종명만으로 단정 짓지 말고, 실제로 매일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속하는 대표적인 업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건물 청소원, 환경미화원
  • 음식점 서빙·주방보조(조리 없이 단순 보조만 수행하는 경우)
  • 택배 상하차, 단순 포장·검수
  • 전단지 배포, 단순 안내·매장 정리
  • 주차 관리, 경비(단순 순찰·출입 관리 위주인 경우)

반대로 같은 업종이라도 조리사, 바리스타 자격을 요구하는 포지션, 매장 운영 전반을 맡기는 점장 수습이라면 단순노무로 보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채용 공고와 실제 업무 배정 내용을 캡처해두는 것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노무 여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해 “우리 직군은 단순노무가 아니다”라고 안내하더라도, 실제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나 법원은 계약서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애매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권리들

수습이라는 신분 때문에 최저임금 외의 다른 권리까지 함께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다음 항목들은 수습기간 중에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을 감액했다면 주휴수당도 그 감액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지급 자체를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수습이 끝나야 가입된다”는 안내는 잘못된 관행입니다.
  • 연차유급휴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는 수습 여부와 무관하게 쌓입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산업재해 보상: 수습기간 중 업무상 재해도 정규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유일하게 법이 명시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는 항목이 시간급 최저임금뿐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수습이라서”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이나 4대보험 가입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최저임금 감액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위반입니다.

특히 4대보험 미가입은 당장 체감이 안 되다가 나중에 실업급여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서 공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에 4대보험 공제 항목이 전혀 없다면, 단순히 “수습이라 안 떼는구나”라고 넘기지 말고 입사 시점부터 가입 신고가 됐는지를 국민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수습기간 중 발생한 연차를 “정식 채용 후부터 계산한다”는 식으로 임의로 미루는 관행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입사일이 곧 연차 발생의 기준일입니다.

실제 계산 사례로 끝까지 따져보기

조건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헷갈리기 쉬우니, 신입사원 한 명의 사례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입사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 수습, 급여 90% 지급”이라고 적혀 있다고 가정합니다.

  1. 1~3개월 차(3월~5월):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시작 3개월 이내, 담당 업무가 일반 사무직이라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시급 9,288원 적용이 정당합니다.
  2. 4개월 차(6월)부터: 회사 내부 규정상 수습이 6개월까지라 해도, 최저임금 감액은 법령상 3개월로 한정되므로 이 시점부터는 시급 10,320원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3. 만약 회사가 6개월 내내 90%를 지급했다면: 4~6개월째 3개월분에 대해 시급 차액(10,320원 – 9,288원 = 1,032원)에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만 원, 3개월이면 약 64만 원 상당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수습 “기간”과 최저임금 “감액 기간”이 서로 다르게 설정된 계약서가 실무에서 꽤 자주 발견됩니다. 두 기간이 같다고 당연히 넘겨짚지 말고, 계약서의 수습 조항과 급여 조항을 따로 떼어 읽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액 요건을 못 채웠는데 깎였다면

면접 후 인사담당자와 악수하는 지원자, 근로계약과 최저임금 확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미지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난 상태에서 90%만 받아왔다면, 정상 시급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본인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과 수습 시작일을 확인한다.
  2.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 내용 기준으로 점검한다.
  3. 급여명세서로 실제 지급된 시급을 확인하고 정상 시급과의 차액을 계산한다.
  4.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

최저임금법 위반분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미달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계약서에 이미 90%로 합의했다”고 주장해도 그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서명한 합의라도 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는 뜻이니, “이미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 제기 자체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회사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계약기간과 수습 조건을 다시 확인해달라”는 요청만 정중하게 전달해도 자진 정산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청 이후에도 정정이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고, 재직 중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위법 행위가 됩니다. 참고로 수습 종료 후 본채용 거부나 해고 관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 부분은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수당 지급 기준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한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수습 제도 자체를 6개월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감액만큼은 법령상 최대 3개월까지만 허용됩니다. 4개월째부터는 수습이라는 명목이 유지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수습 감액 대상인가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르바이트라면 이론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짧은 계약기간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담당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 이중으로 감액이 제한됩니다.

Q. 인턴도 수습 감액 대상에 포함되나요?
명칭이 “인턴”이든 “수습”이든 법적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기간 1년 이상, 수습 개월 수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제외라는 세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인턴 상당수는 계약기간 자체가 3~6개월로 짧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애초에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액이 불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Q.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면 감액된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수습기간이 1년을 넘기지 않으면 애초에 퇴직금 지급 요건(계속근로 1년 이상)을 채우지 못해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포함해 전체 근속이 1년을 넘긴다면, 평균임금 산정 시 수습기간에 실제로 감액 지급된 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감액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회사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할인 제도가 아니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성립하는 좁은 예외입니다. 본인의 계약기간과 수습 개월 수, 담당 업무를 한 번만 직접 대조해봐도 부당한 감액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으니, 첫 급여명세서를 받았다면 이번 기준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채용 과정에서부터 이 부분을 미리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기간, 수습 개월 수, 감액 비율이 세 조건과 일치하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입사 후에 뒤늦게 차액을 청구하는 번거로움을 아예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함께 확인하면 좋은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 체크리스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이라면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3개월 미만이면 정말 못 받을까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을 준비 중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계약만으로 일하고 있다면 효력이 있을까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이직 연봉 협상 타이밍, 이 순간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내용도 함께 확인해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서 공복혈당장애 나왔을 때,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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